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2025년 12월 31일 개정, 2026년 1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비과세
국내 상장 ETF를 팔 때와 해외 주식을 팔 때는 국내 증권거래세가 없다
주의
세율은 시행령으로 해마다 바뀔 수 있다.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는 어떤 세금인가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매도 금액에 붙는 세금입니다.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판 금액 전체에 일정 비율이 붙으므로, 1,000만 원에 사서 900만 원에 팔아도 9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투자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매매가 결제될 때 증권사 계좌에서 자동으로 떼어 갑니다. 국내 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는 이 거래세가 주식 매매에서 사실상 유일한 세금 비용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자주 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2026년 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코스피 주식은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해 0.20%, 코스닥 주식은 농어촌특별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0.20%입니다. 코넥스는 0.10%,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코스닥과 같은 0.20%이고,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장외에서 넘기면 법에 정한 기본세율 0.35%가 붙습니다. 증권거래세법은 기본세율을 0.35%로 정하고,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시행령으로 낮출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세율이 시장마다, 해마다 다릅니다. 2026년 세율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01호) 제5조에 담겼습니다.
코스피: 0.05% + 농어촌특별세 0.15% = 0.20%
코스닥·K-OTC: 0.20%
코넥스: 0.10%
비상장 주식 장외 양도: 0.35%
세율이 바뀌어 온 과정
증권거래세는 2019년 6월 이전까지 코스피·코스닥 모두 0.30%였고, 그 뒤 단계적으로 낮아졌습니다. 2021~2022년 0.23%,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내려가다가 2026년에 다시 0.20%로 올랐습니다(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코스피는 2025년에 증권거래세 자체가 0%가 되어 농어촌특별세만 남았던 셈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도 같은 합계 세율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매도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지난 거래의 비용을 다시 계산하거나 오래된 백테스트 결과를 볼 때는 그해의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2019년 5월: 0.30%
2019년 6월~2020년: 0.25%
2021~2022년: 0.23%
2023년: 0.20% → 2024년: 0.18% → 2025년: 0.15%
2026년: 0.20%
금융투자소득세와 거래세
거래세가 2021년부터 꾸준히 낮아진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한 일정이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펀드 등에서 난 이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 시행이 정해졌다가 2022년 12월 2025년으로 미뤄졌고,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대신 거래세를 줄여 가려던 계획에서 한쪽이 사라지자,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거래세를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2026년 시행령 개정 이유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그 시행을 전제로 인하했던 세율을 환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기
한 번의 매도에서 0.20%는 작아 보입니다. 1,000만 원어치를 팔면 2만 원입니다. 하지만 매매 횟수가 늘면 빠르게 쌓입니다. 원금 1,000만 원을 매주 한 번씩 전부 사고판다면 1년에 약 50번 팔게 되고, 거래세만 약 100만 원, 원금의 10%가 됩니다. 여기에 사고팔 때마다 붙는 증권사 수수료와 호가 차이까지 더하면 1년 비용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1년에 한두 번 비중을 조정하는 정도라면 거래세는 원금의 0.2~0.4% 수준입니다. 같은 전략이라도 거래 횟수가 결과를 크게 바꾸는 이유이고, '자주 사고팔수록 새는 돈' 글에서 비용 전체를 계산하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1,000만 원 매도 1회: 거래세 2만 원
원금 1,000만 원을 매주 전부 회전: 연 약 100만 원(원금의 10%)
연 1~2회 조정: 원금의 0.2~0.4%
수수료·호가 차이는 별도
거래세가 붙지 않는 경우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팔 때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ETF는 주식이 아니라 펀드의 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수를 따르는 경우 개별 주식을 자주 사고파는 것보다 ETF를 거래하는 쪽이 거래세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ETF에는 매년 빠지는 총보수와 분배금·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따로 있습니다. 미국 주식처럼 해외 주식을 팔 때도 국내 증권거래세는 없고, 대신 1년 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 22%를 내며 미국 쪽 규제 수수료가 아주 작게 붙을 수 있습니다. 대주주의 국내 주식 매매에는 거래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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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 계산기의 국내 주식 탭은 증권거래세 기본값을 2026년 세율 0.20%로 두고 수수료와 함께 뺀 세후 실현손익을 보여 주며, 세율 칸을 고쳐 다른 해의 세율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주식 전략 백테스터는 국내 주식을 팔 때마다 0.20%를 빼고, 국내 ETF는 0으로 두어 같은 지수의 개별 종목과 ETF를 비교하면 거래세가 결과를 얼마나 깎는지 보여 줍니다. 주식 모의투자도 국내 매도 거래세 기본값이 0.20%이고 0%·2025년 세율 0.15% 버튼이 있습니다.
한계와 고지
이 글의 세율은 2026년 10월 현재 증권거래세법과 그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세율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해마다 바뀔 수 있고, 손실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논의처럼 제도 변경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실제 매매 전에는 증권사의 수수료·세금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세금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특정 매매 방식을 권하지 않으며 세무 자문이나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